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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률뉴스 2018-04-05T14:41:59+00:00

[법률뉴스] 사고 충격 후 비자발적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아니라는 판결

법률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5 15:21
조회
1547
광주지법, 경찰관 추궁에 허위진술한 교통사고자에 무죄 선고

사고의 충격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충격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질문을 하는 경우 혼란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해 허위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고죄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추궁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고는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무안광주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뒤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왔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이 전복된 차를 들이받자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 더 다쳤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