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최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에 따라 수임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와 최문법률사무소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유한책임
관리자
2018-04-05T15:40: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