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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4:49
조회
82

  1. 죄명 : 사기

  2. 범죄사실 :


-  의뢰인이 자신 및 가족들(처, 장모님) 명의로 의료실비보험 등에 다수 가입함을 기회로, 공모하여, 2007.경부터 2016.경까지 10여년에 걸쳐 수시로 과잉진료를 받아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2억5천여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함

  1. 경찰 : 사전구속영장신청

  2. 검찰 : 구속영장청구, 영장 기각후 보완수사 거쳐 불구속 기소 등으로 수사 일단락

  3. 법원 : 구속영장기각

  4. 특징


가. 법원 구속영장 기각

-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할 뿐 의뢰인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판정을 판정을 받아 수령한 보험금까지 문제 삼는 것은 수사과잉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는 입원내역이 방대하여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진행을 통해 혐의유무에 관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보험회사에서 그 동안 고객유치만을 지상과제로 하며 보험약관에 입원치료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은 과실을 피의자 등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강조하여 영장기각 결론을 이끌어냄

나. 검찰 최종 처분(일부 불구속 기소, 일부 기소유예)

-  적극적인 변론(① 장애여부 및 정도는 치료 직후 신체상태를 대상으로 하여 법상의 장애판정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과잉진료여하와 결부짓는 것은 부당한 점, ②보험사와 이해관계가 합치한 사설감정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과잉진료여부 판단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여 당사자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점)을 통해 편취금액이 경찰 송치의견 1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감축됨

-  의뢰인 불구속 기소, 그의 가족들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 마무리됨

[출처] 구속영장기각(5)|작성자 최적대응 최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