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 2018-01-09T00:19:39+00:00





인터넷 상담
무엇이궁금하세요?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소심무죄선고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6:27
조회
110

  1.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범죄사실 :


의뢰인은 ○○여자고등학교 1학년 ○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중, 위 학교 1학년 ○반 학생들인 피해자 A에 대하여 2015. 3. 중순 08:50경 1학년 ○반 교실에서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고, 2015. 6. 1. 14:50경 복도에서 엉덩이 윗부분을 1회 치고, 2015. 6. 5. 11:50경 교무실에서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 2015. 3. 하순 12:40~14:00경 교무실에서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손을 잡아 쓰다듬었고, 피해자 C에 대하여 2015. 5. 하순 14:00경 교무실에서 손을 잡아당기고 손등을 쓰다듬었고, 2015. 8. 26. 14:00경 교무실 문 앞에서 엉덩이 부위를 손 또는 책으로 1회 쳤고, 피해자 D에 대하여 2015. 6. 초순 13:15경 교무실에서 팔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 2015. 8. 하순 15:50경 교무실에서 손목과 팔을 잡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 2015. 8. 24.경부터 같은 해 9. 4.경 사이 16:00경 1학년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피해자 G에 대하여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교무실에서 손을 잡았고, 이로써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1. 경찰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피해자 7명 등 연인원 10여명 상대 수십회 조사)



  1. 검찰 : 불구속 기소(징역 1년 구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병과)



  1. 1심 법원 : 벌금 7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은 행위로 느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고 추행행위의 구체적 모습과 당시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됨



  1. 항소심 법원 : 전부 무죄




  1. 주요변론내용 :


- 1심 유죄 선고후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증거동의, 양형변론)

- 항소이유서 1회

- 항소심 재판부의 추가 증거신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구두변론을 통해 불식시키고, 피고인측 증인 5명 신청하여 그중 4명 증인신신문필, 학생 설문지, 학교성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사실조회 신청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함 (피해학생 1인 외에 관련자들 전부 피고인의 행위가 가벌적인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피해학생들 외 나머지 학생들은 피고인의 교육방법에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학교측의 비정상적인 고발절차, 경찰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현출시킴)

- 종합의견서 1회 및 요지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전제적인 부분에서, 피해자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한 장난이나 스킨십을 추행으로 키워나간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했던 문학작품 설명이나 생활기록부에 모범적인 모습이 기재될 수 있도록 당부한 말 등에 대하여도 모두 사실과 달리 왜곡·과장된 내용으로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오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까지 모두 불쾌하게 느껴졌던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진술이 여럿 발견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는,



​피해자 A는 2015. 6.초순경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농담에 토라지기 전까지는 교무실로 피고인을 찾아와 서로 장난 치고, 스승의 날에 ‘교무실로 많이 불러주세요’,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메모를 남길 정도로 피고인과 두터운 친분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 전인 2015. 3.중순경 행위를 두고 추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 D의 경우, 공소장 기재 범죄가 있던 당시 성적수치심이 들 정도가 아니었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F의 경우, 스승의 날 피고인에게 ‘교무실 가면 아는 척 해주세요. 사랑해여’라는 메모를 건넨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과 매우 친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즈음인 2015. 5.경 ~ 2015. 6.경 사이에 손을 잡은 행위를 두고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계속해서 스킨쉽을 통하여 학생들과의 친분을 돈독히 해왔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방법을 지켜본 주변 교사 및 피해자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진술 등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합니다.



​넷째, 경찰의 2차 조사에 입회할 당시 보인 피해자들의 장난치는 모습으로 볼 때, 설문결과 및 진술에서와 같은 수치스러운 추행사실이 과연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성폭력 전문가와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보건 교사의 증언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신빙성이 높지 않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2)  피해자들이 평소 있었던 사소한 행위를 두고 추행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은, 피고인이 2015. 6.초순경 교무실에서 피해자 A와 피해자 G을 상대로 장난스러운 농담을 건넨 것에 피해자 A가 토라진 후, 그가  친하게 지내는 다른 피해자 6명과 함께 사실을 부풀리거나 오해하여 이야기하면서 헛소문을 만들어냈고, 그 동안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곡해하게 된 것입니다.



​(3)   이 사건은, 감성이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큰 여고생인 피해자 A가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토라진 후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한 사안임에도, 당시 다른 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방송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어 예민한 시기여서인지 학교장과 교감은 진실 확인과 조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책임 회피 등을 위한 차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등과 같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도 하지 않은 채 설문조사와 같은 요식행위만 갖춘 뒤 그 요약서만으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4)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교사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학생들과 소통을 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의 객관적인 시각이 어떠한지는 재판과정이나 수사기록에 충분히 들었났습니다."

  1. 특징 :


- 1심 전부 유죄선고된 사안에 대하여 항소심 전부무죄 선고된 사례

- 끊임없이 의뢰인과 교감하며 항소심 선고시까지 미비점 보완 및 심리적인 붕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향후 학교에 복직하여 명예롭게 교사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냄

- 무죄선고 직후 도교육청에 계속중인 징계절차도 불문으로 종결됨과 동시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인사발령조치되어 일상생활로 복귀, 교사로서 명예회복필

[출처] 항소심무죄선고(1)|작성자 최적대응 최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