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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성공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4:56
조회
70
1.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 범죄사실 : 의뢰인이 2011.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총 2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3. 경찰 :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4. 검찰 : 혐의없음

5. 특징 :

- 국세청 고발사건임

- 수사초기부터 코멘트하여 의뢰인이 수사과정 중에 억울한 점 충분히 변소토록 조력함

- 의견서 2회 제출(의뢰인이 실업주가 아니고, 그 남편이 실업주인 점, 세무서 고발은 근거가 없고, 국세압류대상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부부를 함께 고발한 것으로 보여 부당한 점, 기타 실업주를 남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계약서류를 증거로 제시함)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