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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4:59
조회
82
1.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2. 범죄사실 :

홈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5개 회계연도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조세를 탈루하고, 2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및 합계표를 발행함

3. 검찰 : 구속영장신청

4. 법원 : 구속영장기각

5. 특징 :

- 세무당국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 일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아 고발조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조세)로 의율 위해서는 1회계년도 기준 5억 초과하여야 한다는 점과, 허위세금계산서와 합계표가 사실상 동일한 것임에도 이중계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로 의율함으로 부당하다는 의견 개진하여 가중처벌규정 의율 최소화함

- 검찰 조사참여 1회

- 영장실질심문시 "홈인테리어업체의 악습, 관행(거래대금 현금수수비율 높음, 낮은 수익구조, 소개비지급 등),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경위, 피의자 보유 부동산이 상당수 압류되어 체납세액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체납세액 해결의지와 필요적 벌금 병과사건 아닌 것 피력 및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집중 부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