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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성공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5:06
조회
92
1. 죄명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 범죄사실 :

가. 의뢰인과 그 가족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80억원 상당의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 주식을 편취함

나. 의뢰인이 폐기물인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3. 검찰 : 각하, 혐의없음

4. 특징 :

- 동업자간 분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30여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의뢰인과 가족, 직원 등 총 5명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

- 의뢰인 면담결과 및 관련 형사사건, 민사소송 검토를 기초로 3회에 걸쳐 의견서 제출

- 검찰조사참여 3회

- 의뢰인, 고소인 간의 최초 동업약정 내용(폐기물인허가, 토목공사비의 의뢰인 부담을 전제로 토지가격 산정, 추후 정산 약속  및 이를 위한 고소인의 주식 담보제공), 최근 분쟁발생원인 및 귀책사유, 5,300여만원의 실제 지급명목 규명(토지계약금) 및 직접 행위당사자가 의뢰인이고 그 가족, 직원은 무관한 사실 등 강조하여 의뢰인 외 가족, 직원 조사없이 사건 종결에 이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