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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성공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5:07
조회
217
1. 죄명 : 위증

2. 범죄사실 :

- 사실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불법면세유 선급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것임에도 차용증이 작성되고 피고소인의 아들이 대주로 기재된 것을 이용하여 "아들이 자신의 소개로 의뢰인에게 선박수리비 명목으로 2억원을 차용하여준 것이고 불법면세유 선급금 거래와는 전혀 관련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함

3. 진행경과 :

- 경찰 : 혐의없음

- 지방검찰청 : 혐의없음

- 항고 및 이유서 제출

- 고등검찰청 : 재기수사명령

- 지방검찰청 : 구약식(500만원)

4. 특징

-  의뢰인이 차용 사기죄로 피고소되어 실형 선고 받은 직후 억울함 호소하며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수사검사는 1심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안이라며 특별한   검토없이 만연히 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리

-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피고소인이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 기재내용의 모순점, 차용증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소인이 차용금 반환을 거듭 독촉하여 온 점, 피고소인의 불법면세유 거래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지적, 강조하는 항고이유서 제출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냄

  -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여 항고제기 목적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