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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성공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5:28
조회
80
1. 죄명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2. 범죄사실
의뢰인이 2016. 5.경 00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00회사의 사내이사를 그의 친인척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가치의 00회사 자산을 불법 취득함
3. 경찰 :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4. 검찰 : 1차 - 혐의없음, 2차 - 혐의없음(재기수사명령)
5. 특징 :
- 의뢰인은 전재산을 투입하여 00회사의 공장설립 등에 진력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고소인측에서 주식양도무효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황이어서 형사고소사건에서 나쁜 결과 초래시, 자산탕진 및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에 있었음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 면담하고 검찰 조사시까지 지속 면담, 관리
- 검찰 조사 3회 참여
- "00회사 설립 초기의 자본금 납입현황, 이후 공장 부지 매입 및 건축비용 상세내역 및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비용 부담방법을 놓고 진행되었던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화내용, 고소인의 투자약정 불이행사실 및 의뢰인의 전적인 비용 부담사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무렵 고소인에 의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교부사실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였음과 그 불가피성을 지적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냄
- 이 불기소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주식양도무효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함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2. 범죄사실
의뢰인이 2016. 5.경 00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00회사의 사내이사를 그의 친인척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가치의 00회사 자산을 불법 취득함
3. 경찰 :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4. 검찰 : 1차 - 혐의없음, 2차 - 혐의없음(재기수사명령)
5. 특징 :
- 의뢰인은 전재산을 투입하여 00회사의 공장설립 등에 진력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고소인측에서 주식양도무효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황이어서 형사고소사건에서 나쁜 결과 초래시, 자산탕진 및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에 있었음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 면담하고 검찰 조사시까지 지속 면담, 관리
- 검찰 조사 3회 참여
- "00회사 설립 초기의 자본금 납입현황, 이후 공장 부지 매입 및 건축비용 상세내역 및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비용 부담방법을 놓고 진행되었던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화내용, 고소인의 투자약정 불이행사실 및 의뢰인의 전적인 비용 부담사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무렵 고소인에 의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교부사실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였음과 그 불가피성을 지적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냄
- 이 불기소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주식양도무효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