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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성공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5:28
조회
80
1. 죄명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2. 범죄사실

의뢰인이 2016. 5.경 00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00회사의 사내이사를 그의 친인척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가치의 00회사 자산을 불법 취득함

3. 경찰 :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4. 검찰 : 1차 - 혐의없음, 2차 - 혐의없음(재기수사명령)

5. 특징 :

- 의뢰인은 전재산을 투입하여 00회사의 공장설립 등에 진력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고소인측에서 주식양도무효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황이어서 형사고소사건에서 나쁜 결과 초래시, 자산탕진 및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에 있었음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 면담하고 검찰 조사시까지 지속 면담, 관리

- 검찰 조사 3회 참여

- "00회사 설립 초기의 자본금 납입현황, 이후 공장 부지 매입 및 건축비용 상세내역 및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비용 부담방법을 놓고 진행되었던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화내용, 고소인의 투자약정 불이행사실 및 의뢰인의 전적인 비용 부담사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무렵 고소인에 의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교부사실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였음과 그 불가피성을 지적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냄

- 이 불기소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주식양도무효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