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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5:29
조회
93
1. 사건명 : 물품대금청구소송

2.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진행경과 :

- 의뢰인인 원고가 자기 소송을 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참여한 조합체에 1억원의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며 상계주장하는 등 범행 부인하자 직접 찾아와 사건을 의뢰함

- 이에 불분명한 물품대금 1억원을 소명함과 아울러 원고가 조합체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조합체 아닌 제3업체의 단독요청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관한 공문 발견, 제출함

4. 소송결과

- 원고 전부 승소

- 지연이자 15%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원고 압승 사안임

- 공탁금 등 대상, 가집행까지 완료하여 피해 종국적으로 회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