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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형성공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5:29
조회
70

1. 죄명 : 절도


2. 범죄사실 :


    가. 의뢰인이 2016. 9. 14. 00마트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매트를 들고 나와 절취함


    나. 의뢰인이 2016. 11. 11. 00마트에서 시가 69,790원 상당의 양말, 수건을 절취함


3. 경찰 : 누범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구속의견 피력


4. 검찰 : 각 불구속 기소, 병합하여 징역 8월 구형


5. 재판결과 : 벌금 400만원 선고


6. 특징 :


   - 의뢰인은 절도죄로만 실형 복역기간이 4년에 이르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자임


   - 1차 범행 심리 직후 의뢰인이 2차 범행하여 사건대응전략이 전부 흐트러짐


   - 1차 범행 속행기일에 2차 범행에 대하여 자복, 병합기소 요청


   - 2차 범행 피해자의 합의거부에 직면하여 적정 금액 공탁조치함


   - 의율죄명, 정상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 복역한 다음 출소한 직후의 범행이나 단발성 범행임을 지적하며 단순 절도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는 내용,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공탁한 점, 20여년 동안 장애1급의 자폐아를 돌보고 있는 의뢰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에 관한 의견서 3회 제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