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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형성공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4:53
조회
72
1.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범죄사실 :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전력 다수 있었고(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1차 단속되어 기소된 다음 2차 단속되어 병합 기소됨

3. 경찰 : 1차 불구속 기소, 2차 구속 의견 및 무면허차량 압수시도

4. 검찰 : 불구속 기소

5. 재판결과 : 벌금 450만원

6. 특징 :

- 1차 기소된 사건의 재판기일에서 2차 단속사실 자복, 병합기소 요청

- 구속사유 부존재, 정상사실(의뢰인이 뇌경색, 협심증 등으로 고도의 위험군환자인 점, 1차 무면허 운전은 건강검진 직후, 2차 무면허운전은 차량매각준비중 수리된 차량 인수 직후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현재 사업상 위기상황인 점 등을 강조)에 관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