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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성공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4:54
조회
74
1. 죄명 : 뇌물공여

2. 범죄사실 : 정부기관 유관단체의 기관장인 의뢰인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퇴직 임박 고위 임원을 직제를 개편하면서까지 본부장으로 채용, 장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1.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3. 검찰 : 첩보에 기해 강도 높은 수사 진행

4. 최종처분결과 : 혐의없음

5. 특징 :

- 검찰조사참여 3회

여러 수사를 통해 밝혀진 혐의사실이 없었던 점, 퇴직을 목전에 둔 수사기관 고위임원 채용이 수사무마의도로 보기 어려운 점(당해 고위임원의 경험을 토대로 업무발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의해 실제로 다수의 업무개선사례가 있었던 점), 이와 같이 그가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급여 일체를 뇌물로 의율함은 불합리한 점 등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냄

- 의뢰인의 명예로운 퇴직 및 신임이사로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