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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성공

작성자
효명
작성일
2018-01-24 14:55
조회
70
1.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 범죄사실 :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인 고소인이 중개한 빌라에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주고 입주하였다가 1주일여만에 경매로 처분되자, 그 가족들과 함께 고소인을 상대로 감금하고, 협박하여 변제각서를 받아 내어 공갈함

3. 경찰 : 혐의없음

4. 검찰 : 혐의없음

5. 특징 :

- 의뢰인이 변제각서에 기하여 4,500만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고소인이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형사고소를 제기함

- 경찰조사참여 1회

- 의견서 제출(의뢰인과 그 가족들이 다녀간 뒤 자유로운 상태에서 고소인이 향후 작성될 변제각서의 내용을 수정, 제시하였던 점,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사건 해결방법을 놓고 수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점 등을 강조하고 관련자료 제시함)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냄

- 별건 '사기죄,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무고죄' 고소를 통한 압박으로 1년여간 지리하게 전개된 약정금청구소송으로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피해금원 전액(4,500만원)을 변제받게 함